▶ 극장가.식품업계, 23일 법안상정 앞두고 로비 활발
미 극장가와 식품업계가 지난해부터 연방의회에서 추진해 온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표결 통과를 위한 법안 공식 상정이 이달 23일로 코앞으로 다가오자 관련업계에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규정은 극장내 간이매점이나 가판대, 간이음식점 및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 등 식료품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전국에 20개 이상 매장을 둔 체인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이 발효되면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극장사업주 협회(NATO)는 극장의 매점 매상이 전체 수익의 35% 미만인 곳은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극장사업체는 극장의 매점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팝콘 하나에 빅맥 햄버거 3개에 해당되는 1,460칼로리가 함유돼 있다는 표시를 하면 매상이 뚝 떨어질 것이 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 최대 극장사업체의 하나인 리컬 언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수입의 26%인 28억1,000만 달러를, 시네마크도 30%에 해당되는 21억4,000만 달러를 매점 판매로 벌어들인 상태다.
이외 수퍼마켓 전국 체인점 운영자를 대표하는 ‘푸드 마케팅 인스티튜트(FMI)’도 궁극적으로는 법안 통과로 마켓이나 그로서리 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소비자보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극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칼로리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370칼로리에서 1,460칼로리로 나타났다. 이는 25~45세 성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권장량인 2,600칼로리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다. 법안 상정을 준비해온 로사 디로로 연방하원의원(민주, 커네티컷)과 톰 하킨 연방상원의원(민주, 아이오와) 등 연방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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