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청소비 명목 수백달러 제해. 법정공방 다반사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한인 세입자들과 주택 소유주들간 ‘보증금(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이 또다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이사 후 집주인이 청구하는 수리비나 청소비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 모(36)씨는 최근 이사를 나온 플러싱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입주 당시 보증금으로으로 1,400달러를 예치했었는데 이사 후 건물주가 반환한 금액은 그 절반인 7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아파트를 깨끗이 사용한데다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보증금에서 7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소액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퀸즈 프레쉬메도우에 거주하던 이 모(41)씨도 얼마 전 이사를 나온 뒤 시큐리티 디파짓 1,300달러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400달러가 깎인 900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해 소액재판 청구를 고려 중이다.이 씨는 “거액은 아니지만 불경기에 생활비를 줄일 목적으로 이사를 했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푸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플러싱의 한 중개인은 “디파짓 분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이지만 요즘들어 불황 문제로 더욱 많아진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디파짓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시 집안상태를 함께 점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입주 전후에 대한 집안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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