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잔금 못받았다", 원청업체: "추가공사로 손해"
지난해 12월 17일 마무리된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1차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Sub Contractor)와 원청업체(General Contractor)가 밀린 공사대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대플러밍·현대파이어프로텍션의 제임스 민 대표와 제너럴 HVAC/R Co.의 폴 박 대표는 지난 21일 본보를 방문, 작년 하반기 실시된 문화회관 공사와 관련, 밀린 공사대금을 아직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민 대표는 “문화회관의 공사를 총괄하는 원청업체인 N사와 계약을 맺은 후 9월, 11월, 12월에 공사에 참여했다. 플러밍 업무 쪽으로는 총 공사비용 2만7천달러 중 계약금 6천달러를 제외한 2만1천달러를, 파이어 스프링클러 등의 업무 쪽으로는 총 1만9천달러 중 계약금 6천달러를 제외한 1만3천달러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N사는 지난 1월 4일 실시된 최종검사만 끝나면 곧바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 문화회관측에선 이미 공사대금을 N사측에 지불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폴 박 대표는 “총 공사비용 1만9천달러 중 계약금 5천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만4천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 나를 포함한 하청업체들은 애초 N사와 문화회관에서 체결한 총 17여만달러 규모의 공사 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이 공사 대금은 이미 문화회관에서 N사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N사는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사에서 ‘공사 중간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화회관으로부터 애초 계약했던 공사대금을 받았으니 N사는 우리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민 대표와 박 대표는 문화회관에 법적 조치로 메케닉(Mechanic) 린(Lien)을 걸어 둔 상태며 N사와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문화회관은 계약을 이행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행한 공사가 문화회관 건물인 만큼 건물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린을 걸어 둘 수밖에 없었고 소송에도 역시 문화회관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사의 김모 대표는 “애초 계약했던 공사비용이 17만여달러라고 하지만 중간에 여러 추가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일례로 처음엔 건물 1개를 대상으로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5개 건물을 모두 손대게 되었다. 하청업체들이 맡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우리 업체에서 직접 담당했고, 문화회관측에서 기한을 맞추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15명 정도의 직원을 투입했음은 물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사가 늘어 자재비가 증가한데다 직원들에겐 노동법상 임금을 제때에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하청업자들에게 제때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리 업체도 이 공사 때문에 10만달러를 손해봤다. 이같은 상황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또 문화회관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든지, 아니면 다른 일거리를 더 드리든지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 계약 이외에 추가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주로 심지로 수석부회장과 논의를 했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심 부회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병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회관 관계자들 중에선 추가공사와 관련해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 문화회관 관계자들도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할 땐 회피하는 것 같다”면서 “원래 이 공사는 한인들이 염원하는 문화회관을 보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여했고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문화회관에서는 ‘추가공사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하청업체측에서는 ‘원청업체는 어찌됐든 상관없이 본인들 금액만 갖고 가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섭섭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회관의 강영희 회장은 “N사가 나의 서명 없이 추가로 공사를 한 사실 등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N사가 이번 공사를 통해 이익을 남긴 것도 없는 만큼 오는 4월 5일 이사회에서 추가로 보상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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