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센터.직능단체, 노동국 직원 초청 세미나 등 예방교육
이종식(왼쪽부터)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 한규호 MSA 부회장이 오는 12일 열리는 노동법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화된 노동법 규정을 숙지, 단속에 대비하세요."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각 직능단체들이 12일 열리는 노동국 직원 초청 세미나를 시작으로 새로 개정된 뉴욕주 노동법을 한인 업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과 이종식 직능단체협회장, 메트로슈퍼연합회(MSA) 한규호 부회장은 8일 플러싱 코리아나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 소상인들이 더욱 까다로워진 노동법과 강화된 단속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만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 착취 처벌 강화법(Wage Theft Prevention Act)’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고용이후 10일이내에 시간당 급여율을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매주 50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추징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고소에 따른 법적 경비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명세서(pay stub)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매주 100달러씩 최대 2,500달러를 종업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소장은 “모든 고용주들을 잠재적인 임금 착취자로 간주하고 전문가들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까다로운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며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고도 억울한 벌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단체들은 12일 오후 6시부터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5명의 노동국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최저 임금과 초과 시간 급여, 노동 관련 기록 보관 및 서류 양식, 직원 복지 혜택 등 노동 법규와 법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또 한글로 번역된 노동 법규 책자와 각종 구비 서류 양식 등이 제공되며 새로 개정된 임금 작성 양식을 배포한다.
이종식 의장은 “단속의 대상이 특정 업체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직능단체협의회의 차원에서 최대한 세미나에 많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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