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입양자격 취득후 본보에 광고 의뢰 콜맨씨 부부
▶ 첫째 딸도 한인 입양아
콜맨씨 부부와 한인 입양아 파커양의 행복한 모습.
입양을 원하는 미국의 부부들은 흔히 입양 주선에서부터 서류준비까지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입양 절차를 밞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내 입양(Domestic Adoption) 자격을 갖추고 본보에 한인 입양아를 찾는다는 광고를 의뢰한 미국인 부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와이오밍주 윌슨시에 거주하는 우드워스(44)-파멜라(41) 콜맨씨 부부가 그 주인공으로, 지난 2005년 결혼한 이들은 체외수정 등 여러가지 의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시도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 이들은 한국의 아이들에 대한 입양을 주선해주는 모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2009년 당시 갓 돌이 지난 파커(3세, 한국이름 심지수)를 입양했다. 파멜라씨는 “파커의 입양을 통해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면서 “파커를 통해 얻은 행복이 너무나 커서 파커의 동생이자 우리의 둘째 아이를 다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커의 경우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입양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입양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복잡한 서류작업과 대기기간, 위탁가정이 소재한 해당 국가로의 방문 등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입양아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멜라씨는“이와 달리 미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국내입양은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국내입양확인서를 통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우드워스씨와 지역 초등학교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파멜라씨는 국내입양 자격을 갖추기 위해 9개월 과정의 홈스터디 과정을 이수했다. 이 과정에는 주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이들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고 입양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조사 항목으로는 부부의 입양목적, 연간 수입, 이웃들과의 관계, 향후 양육 계획 등이며 부부의 범죄기록과 의료기록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관할 카운티정부로부터 국내입양을 승인받는 이들 부부는 최근 미국내 한인커뮤니티의 대표적 신문인 본보에 한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콜맨 부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좋다. 첫째 아이 파커를 데리고 오기 위해 2009년 4월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큰 도심과 자연이 마치 여러번 와본 곳인 듯 우리 부부를 반겨줬다”면서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웃에 한인 가정들이 여러 곳 있어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강하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파커를 통해 시작된 그 인연이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했고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만큼 둘째 아이도 한국인으로 입양하자는 것이 우리들 부부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멜라씨는 “우리 가족은 시간이 날 때 마다 스키와 캠핑, 자전거 타기 등 야외활동을 즐기며 항상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커의 동생과 함께 네 식구가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언젠가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입양을 단순히 아이를 새롭게 데려온다는 단순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 입양은 두 가족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고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와 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며,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친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맨 부부는 “천사같이 예쁘고 건강한 24개월 미만의 아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입양하고 싶다.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연락처: 307-413-4158)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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