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내 실직등으로 모기지 연체 주택소유주
실직으로 인한 모기지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리노이주내 주택소유주들에게 총 3억4,500만달러의 연방정부 구제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4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하디스트 히트’(Hardest Hit)라고 명명된 실직한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모기지 구제책을 일리노이를 포함한 18개주에서 실시하고, 자격조건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많게는 18개월 동안의 모기지 납부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리노이주에는 총 3억4,500만달러가 배정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10년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모기지를 체납 중인 실직가정이어야 한다. 실직자들은 구제기금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한달소득(gross income)중 31%를 에이전시에 납부하면 에이전시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8개월 동안 2만5천달러까지 은행으로 대신 상환해 준다. 만약 현재 신청자가 실직수당을 받고 있거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금액을 포함한 납부금액 전액을 일리노이주택개발국(IHDA)에서 대납해 준다. 또한 구제기금의 대상자는 수혜를 받고 난 이후 5년 내에 집을 팔거나 주택을 은행 압류로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구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정부에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대출 은행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JC 모건 체이스’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HDA는 올해 초 실시한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5,200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74%가 승인을 받았고, 915명은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95명은 대출상환금이 너무 높아 승인이 거부됐다고 아울러 밝혔다. IHDA측은 “이 프로그램은 실직한 주민들이 주택 모기지로 보다 큰 빚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www.illinoisHardestHit.org)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의 쥴리 신 회장은 “현재까지 모기지 상환 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하디스트 히트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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