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늦어진 기간만큼 벌금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 신청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진 이달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수혜대상 한인노인들의 주의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 아시안지부의 홍보담당관 권앤 씨는 4일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되므로 이번 가입 및 점검기간에 꼭 가입 및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약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매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와 약값을 조정하므로 이 시기에 본인이 현재의 약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약보험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말기 신장질환자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병원보험), B(의료보험), C(어드벤테이지 플랜), D(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메디케어에서 지정해준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메디케어 전화(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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