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후원 한인 공인세무사협회 12일 무료 세법 세미나
미주 한인공인세무사협회의 라저 민(왼쪽부터) 이사, 조셉 정 총무, 다이앤 이 부회장이 세법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정 세법 자세한 설명
교수·교사 되는길도 안내
“세법에 관한 알찬 정보도 제공하고 미국에서 교사, 교수가 되는 길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드려요”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인공인세무사협회’(회장 마이크 백)가 오는 12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놀웍 소재 더블트리 호텔(13111 Sycamore Dr.)에서 한인들을 위한 첫 무료 세법세미나를 개최한다.
본보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민 세무사가 강사로 나와 올해 실시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IRS 수석 탈세조사 스페셜리스트 샌디 이 에이전트는 ‘탈세방지’에 대해서 강연한다.
또 로저 민 세무사는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 등을 비롯해 해외재산 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민 세무사는 “올해에 바뀐 규정은 없지만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규정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티븐 이 박사(USC 교수)가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길, 그레이스 조 박사(칼스테이트 풀러튼 교수)가 미국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한인 공인세무사협회의 다이앤 이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교육에 관계되는 주제를 다룬다”며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공인세무사협회’는 세미나를 마친 후 2~3월 2개월 동안 IRS의 협조로 무료 세금보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 소득 4만2,000달러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행사는 2월 OC 한인회, 3월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실시된다.
다이앤 이 부회장은 “무료 세금보고 행사에는 13명의 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신청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ww.kaaea.org, (714)733-3555 다이앤 이 부회장, 이동민 세무사 (213)500-0241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