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상원은 23일 학생들을 위해 교실에서 쓰일 학용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자비를 지출한 교사들에게 500달러의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상원안 2484호를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절반 가량이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물품들 외에도 자비를 내어 약 250-500달러 상당의 학용품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학기당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이들도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수는 약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임금삭감 및 강제무급휴가 조치 등의 각종 제재조치 속에서 모처럼 교사들을 위한 법안이 전격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환영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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