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할라 고급주택가에 방치된 주택에 대한 벌금을 더욱 강력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대부분 일본의 부동산 재벌 겐시로 카와모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카와모토는 카할라애비뉴에 위치한 고급주택 20여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 정원의 나무들이 죽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카와모토 소유의 주택에 해충이 들끓거나 반달리즘이 발생해 인근주택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와모토 소유의 주택 가운데 최소한 두 곳은 이미 반달리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곳은 4585 카할라애비뉴에 위치한 곳으로 카와모토가 2005년 970만달러를 주고 산 집이며, 또 다른 집은 4758 카할라애비뉴에 있는 2층집으로 역시 같은 시기에 160만달러를 주고 산 집이다.
주민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곳 집 벽에 낙서가 되어있고, 창문등이 깨지는 등 보기가 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자 시 당국은 카와모토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카와모토는 최근 3.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와모토는 이전에도 벌금을 납부했는데 지금까지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로 시 당국에 납부한 벌금이 3만8,000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부동산재벌인 카와모코 같은 재력가에게는 그 정도의 벌금은 너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시 의회선거에 출마하기도 한 인근주민 리처드 터빈은 만약 벌금이 수 천달러가 아니라 수 백만달러에서 시작하면 카와모토같은 재벌도 당장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빈은 위반 건수당 50달러인 벌금을 5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 법에 의하면 시 당국은 이와 관련된 최대벌금을 처음에 1,000달러, 그리고 하루에 1,000달러씩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카와모토의 경우 정원을 돌보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이 적용돼 이번에 3,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이다.
한편 카와모토는 자신이 소유한 카할라 주택들을 관리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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