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1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이 예정된 법안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설병원의 프로바이더 수수료다. 사설병원은 프로바이더 수수료로 4,200만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연방정부로부터 7,7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휴먼서비스국은 저소득층의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원하고 있으나 사설병원들은 만약 주 정부가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면 사설병원이 프로바이더 수수료를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주 상원 보건위 의장이며 응급실 의사인 자쉬 그린은 주지사가 프로바이더 수수료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프로바이더 수수료법안은 사설병원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연방정부의 지원금 수 천만달러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애버크롬비주지사는 또한 중소기업의 휴먼리소스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고용자협회 수수료와 채권액수를 올리는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여러 중소기업들은 주지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법안이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된다며 거부권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은 매 2년마다 각 중소기업이 수수료로 2,500~ 1만달러를 내야하며, 채권액수도 이미 전국 최고액인 25만달러에서 50만~ 100만달러로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주지사가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행사 10일 전에 주 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주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이 예정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통해서 뒤집을 수도,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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