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오는 22일(일)부터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기간은 10월20일(토)까지 이며, 접수 첫날인 22일은 일요일이라도 재외선거 등록을 접수한다.
또한, 10월부터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재외선거 등록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일시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는 키아모쿠수퍼 앞에서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19세 이상(1993. 12. 20. 이전 출생자)의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으며, 접수기간 내에 재외선거 등록을 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 등록 대상, 구비서류,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유학생/일시체류자 등과 같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한국에 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국내거소 신고증 소지)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유효한 여권(PM여권 소지자) 사본과 함께 직접 또는 인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이며, 유효한 여권(PR여권 소지자)과 국적확인 서류(영주권카드 또는 비자) 원본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원거리지역 등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접수(순회영사 포함)를 활용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출장접수 계기에 재외선거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학생/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일부의 영주권자(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에 한정된다.
그 외의 재외선거인 대상인 영주권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해야 한다.
단체접수 신청서 및 각종 문의(595-8901/6109)로 요청하면 된다.
호놀룰루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정석윤 영사
이메일: koreahnl@gmail.com
<사진설명: 22일 한국의 18데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접수에 앞서 정석윤 재외선거관이 14일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재외선거 등록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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