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감사원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을 하와이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의 세금공제 혜택을 관련업체들에 제공한 것이 얼마만큼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는지 아직까지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매리언 히가 하와이 주 감사원장은 24일자로 제출한 4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세금공제를 신청한 업체들의 약 3%만이 세무당국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세금혜택을 받은 업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을 내걸고 있으나 정작 이 같은 세금공제 혜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하와이와 유사한 형태로 첨단산업체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25개 주들 가운데 100% 세금공제에 개인소득세 공제도 최고 200만 달러까지 허용한 지역은 하와이가 유일했고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 메인 주의 경우 기업체의 경우 60%,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해 주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느슨한 법 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세금공제 대상업체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세무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해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와 관련 프레드릭 파블로 주 세무국장은 해당 세금공제혜택이 시행되는 기간 중 세무국장이 3번 교체됐고 자신은 2010년 12월에 부임한 사실을 강조하며 매년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업체들은 증가한 반면 실무를 담당할 인원은 예산문제로 충원이 되기는커녕 있는 직원들도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던 상황에 직면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고용동결이 풀려 공무원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고 또한 이번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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