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신분으로 사회보장 혜택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쇼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내어 현재 40점 이상의 크래딧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65세 때 Medicare와 66세에 SSA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와이프에게도 배우자 혜택이 주어집니까?
답) 현재 미국에는 110만명의 불체 노동자가 쇼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숫자는 미국의 노동자 중 약 4%에 해당 합니다.
불체자가 남의 쇼셜시큐리티 번호나 불법으로 얻은 쇼셜시큐리티 번호로 일을 하며 얻은 쇼셜시큐리티 크레딧은 Suspense file 로 보관이 됩니다.
쇼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자격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40점 이상의 크레딧과 미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신분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낸 쇼셜시큐리티 세금은 노동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될때만 쇼셜시큐리티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수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 노동자가 낸 세금 크레딧은 만약 불체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 유족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자격 역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등이여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고용주는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카드 자체를 확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착한 불법 이민자에게 판매하던 허위 사회보장 카드가 이제는 다른 방법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신분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짜 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쇼셜시큐리티 번호와 그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쇼셜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있지요. 만은 경우는 신분을 도용한 노동자가 은퇴연금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도용된 번호로 낸 쇼셜시큐리티세금 크래딧으로 수혜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크래딧은 Suspense file로 보내 불체자가 합법적 신분으로 신청 시 모든 크레딧을 옮겨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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