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1년이 넘도록 파행 운영 중인 노인센터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LA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는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관련 “두 단체 간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좋은 소식이다. 노인센터 정상운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다짐했던 신임 한인회장이 약속 이행에 나선 것도 반갑고 그동안 커뮤니티의 ‘숙원사업’에서 분쟁 빚는 ‘애물단지’로 전락해온 노인센터가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
250만달러 프로젝트인 노인센터 건립기금엔 가주재개발국(CRA) 기금 190만 달러, 한국노인회가 옛 건물을 팔아 건넨 지원금 56만달러, 약간의 한인사회 성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CRA 기금 중 50만 달러는 이미 받아 인건비로 집행되었으나 아직 140만달러는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센터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 은행에서 140만달러를 융자받아 건립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CRA에서 나머지 기금을 수령해 융자금을 상환하면 건립경비 문제는 일단 마무리된다.
CRA 기금 수령에는 한인회와 노인센터 양쪽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은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금 집행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노인센터가 커뮤니티를 위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년에 걸쳐 190만 달러 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책임이다. 기금 수령 못지않게 앞으로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상식선에서 보면 노인센터 분쟁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돈은 확보되어 있고 양측의 서명만 남았다. 내실운영의 책임은 9인공동위를 구성해 전담시키면 된다. 지난해 3월 한인회와 노인센터는 센터 운영에 관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이 9인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이다.
한인회는 선 구성 후 서명을 주장하고 센터 이사회는 선 서명 후 구성을 고집한다. 노인센터 분쟁의 핵심은 돈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 융자금의 이자는 늘어나는데 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위 구성을 왜 서두르지 않는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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