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이전 입국한 31세 미만 등 자격요건... 수수료 1인당 465달러 소요
하와이 이민전문 워렌 김 변호사가 연방 이민국(USCIS)이 이달 3일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추방유예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공개하고 15일부터 접수신청을 받을 계획을 발표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추방유예 신청서는 노동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신원조회와 심사 등을 거쳐 6개월이면 불법체류 청소년들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는 1인당 총 465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유예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1세 미만(2012년 6월15일 기준)인 이들로써 5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고 고교 재학, 혹은 졸업자나 검정고시(GED)를 패스해 고교졸업을 인정받은 이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중죄나 3회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예약일정에 따라 4-5주 내로 이민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이민정책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미국 내 불체자 93만6,930여명이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USCIS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합법적 거주민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추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측의 배려이고 또한 국토안보부(DHS)는 언제든지 추방유예를 번복하거나 갱신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 이민국이 제공하는 팸플릿을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주소는 http://www.uscis.gov/USCIS/Resources/da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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