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불법이동시킨 헬기조종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베트남전참전 헬기조종사 토마스 르로이 홉트먼은 20일 지난 2009년 12월 친구의 부탁으로 무풀론양을 빅 아일랜드에서 하와이로 불법 이동시키는등 3마리의 사슴과 5~6마리의 양을 이웃섬간 이동시킨 죄를 인정했다.
케빈 챙 연방판사는 그러나 홉트먼에 대한 판결을 9월 18일까지 연기했다.
홉트먼은 최고 1년간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챙판사는 홉트먼이 어류및 야생동물국을 위해 500시간의 헬기조종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사를 감안, 형량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홉트먼은 야생동물을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친구가 이동시킨 동물을 우리에 보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이동시킨 동물은 사냥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류및 야생동물국은 마우이로 이동된 사슴은 마우이 생태계에 1,800만달러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홉트먼은 어떤 헬기를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동물을 옮겼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했으나, 자신의 지난 행위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야상동물을 옮겨달라고 부탁한 친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2001년 6월 무풀론양과 사슴을 판매한 제프리 스캇 그런하우저에 대한 재판도 23일 열릴 예정이다.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지난 6월 게임용 포유류나 야생동물을 이웃섬간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레이시 법에 의한 것으로 홉트먼과 그런하우저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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