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전역에 15-30세 연령의 불체자수는 약 2,380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동양계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연방이민국(USCIS)이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추방유예 신청의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받기 시작한 가운데 하와이에서도 오는 29일 오후 6시, 제일연합감리교회(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1020 S. Beretania St.)에서 이민전문변호사들이 자원해 이번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국은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와 성장했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15-30세 연령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최소 2년간 추방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유예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상태이다.
또한 2년의 추방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를 다시 신청해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가 가능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회통과가 무산된 드림 법안(DREAM Act)과는 달리 추방유예신청으로 미국 내 체류가 잠정 허용된 불체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전에 입국해 최소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 온 불법체류자들로 6월15일 현재 30세를 넘기지 않은 이들에게 국한된다.
또한 신청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한 상태여야 하며 혹은 미군에 입대해 명예 제대를 한 기록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또한 중죄나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9일 열릴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행사주최측(FACE Hawaii) 전자우편 주소 stanbain@facehawaii.org 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 이민국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uscis.go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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