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하와이 주 대법원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 중인 호놀룰루 시 정부가 철로와 역사가 들어 설 부지들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법원은 하와이 주 사적보존위원회의 규정상 원주민들의 시신이 매장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를 끝내고 공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시 정부가 레일 시공을 위해 관련부지 일대를 특별관리지구로 설정한 것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순회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호놀룰루 시 정부를 주 대법원에 제소한 하와이 원주민 출신의 폴렛 카아노히오칼라니 칼레이키니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가 유적발굴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예 경전철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로 시 정부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에서도 당국의 잘못을 확인했으니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 정부는 해당 부지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를 마친 후 발굴된 유적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공사에 앞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의 다니엘 그라보스카 전무이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부 구간에서의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고고학적인 조사에 지장이 갈 정도의 수준이라면 중단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 밝히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이달 30일 열릴 HART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해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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