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된 환자의 존엄사 권한을 놓고 환자 가족측과 병원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캐런 오카다는 2011년 뇌졸증으로 퀸스병원에 입원한 이후 폐렴합병 증세로 호흡기를 착용하고 항생제 투입을 받고 있다. 오카다는 가족의 말을 알아듣는 듯 가족이 내미는 손을 꼭잡거나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오카다는 지난 98년 인공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으며, 자신의 생명에 관한 권한을 동생인 전 시의회의장 조지 코가에게 위임했다.
오카다의 가족은 그녀가 아직은 임종에 가까운 상황은 아니지만 병원보다는 호스피스로 옮겨 좀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퀸스병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 오카다가 작성한 존엄사문서는 항생제치료와 튜브를 통한 영양공급을 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윤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오카다의 호스피스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퀸스병원측은 오카다에게 시술된 영양공급튜브가 제거되어야만 오카다의 호스피스행을 허가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스피스에는 퀸스병원과 유사한 영양공급 설비가 없기때문에 만약 오카다를 호스피스로 옮기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카다 가족측의 변호사 스캇 마쿠아카나는 호스피스에서는 영양공급튜브를 했거나 하지않았거나에 상관없이 오카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족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가족측의 의견을 지지해줄 의사를 찾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의사들은 대부분 병원측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병원에 반대하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가족측 변호사는 가족들을 내세워 법정에서 감성적인 호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카다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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