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한인, 사망사고 내 `경각심’
▶ 유가족에 의한 민사소송, 엄청난 금액 배상할수도
“음주운전 잘못 하다간 살인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팔로스버디스 지역 호손 블러버드 선상에서 한인 서모(55?랜초 팔로스버디스)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서 있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본보 22일자 A1면 보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상습 여부와 경중에 따라 실형 등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 운전자의 형사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없다면 ‘음주에 의한 차량 과실 치사’ 혐의로 4~10년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가 있다면 ‘2급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15년~종신형’이 선고된다. ‘15년~종신형’은 최소 15년의 형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뒤 가석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종신형의 의미가 크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 사건이 된다는 내용의 ‘왓슨 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하로 낮은 상태라면 과실 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사 책임에 이어 유가족들에 의한 민사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사 소송에 의해 운전자는 장례비용 일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사망자의 장래성을 감안한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험 보상 한도액을 넘어가는 거액이어서 운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집이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할 경우가 많다.
음주 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민법에 따라 운전자는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추방 절차는 형량을 모두 채운 다음에 진행되며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석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방의 의미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로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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