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셀폰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 200달러 남짓 내던 1개월치 셀폰요금이 무려 4,600여달러에 달했던 것. 알고 보니 지난 크리스마스에 4박5일 일정으로 멕시코 칸쿤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어린 아들이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것 등이 4,000달러를 훌쩍 넘는 해외 로밍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김씨는 “로밍요금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아들이 무심코 동영상을 봤던 것인데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통신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사정은 알겠으나 이미 부과된 요금을 취소할 수 없다”며 “일부만 감해주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했다. 김씨는 “수개월간 아끼고 아껴 4,000달러를 모아 가족여행을 갔는데 여행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셀폰요금 청구서를 받고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로밍요금으로 당혹스러워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일반 셀폰과는 달리 인터넷 기능을 지니고 있어 미국을 벗어나 전화기를 켤 경우 전화기 내 로밍장치가 자동으로 켜져 인터넷 기능이 작동해 로밍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회사의 경우 해외 로밍요금이 ▲통화는 1분당 2.49달러+택스 ▲데이터는 1킬로바이트에 2센트, 1메가바이트에 2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결국 카카오톡 등의 앱을 이용해 사진 1장을 전송할 경우 100킬로바이트가 소요되기 때문에 2달러가 부과되고, 수백메가바이트 단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 수천달러의 요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이동통신 이용자 6명 가운데 1명이 이같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 로밍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 반드시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 로밍 블락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로밍 블락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하거나, 데이터 사용 설정 끄기, 위치 서비스 기능 끄기 등을 통해 로밍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
셀폰빌리지 윌셔점의 정훈 매니저는 “한인들 가운데 전화만 걸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밍 블락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날씨 정보 제공이나 애플리케이션 작동 등에도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다”며 “가급적 전화기를 두고 가거나 꼭 로밍 블락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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