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자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는 노동허가 승인서(LCA)나 영주권 노동허가(perm) 사본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국(OFLC)은 오는 7월1일부터 노동승인 온라인 시스템(iCERT)의 비자 포털 시스템 웹사이트(http://icert.doleta.gov)를 통해 신청자의 LCA나 PERM사본을 공개한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단기 취업비자(H-2B)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등을 규정한 사전 노동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취업이민청원(I-140) 제출 전에 노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관련 통계나 자료를 받으려면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ETA에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 따로 어카운트를 개설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지지만 스폰서 업체의 연방 사업자 등록번호(FEIN), 연매출, 상호와 주소 등은 상세히 볼 수 있다. ETA는 승인 여부 결정 후 2일 이내에 이를 시스템에 올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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