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이면 우리 민족사에 대 전기를 마련한 한미수교 131주년을 맞는다. 5천년의 장구한 역사에 파란만장한 영고성쇄(榮枯盛衰)를 거듭해 온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특히 재미한인 이민자들에게는 한미수교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원군의 섭정 하에서 시작된 천주교 박해를 비롯한 쇄국정책이 계속돼 개방이 늦었던 당시 조선왕조는 중국의 이홍장의 거중조정으로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제 10위의 한강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었고, 미주 한인들은 이를 발판으로 한민족의 세계진출이라는 큰 축복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수교는 1882년(고종 19년) 당시 조선과 미국이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에서 출발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의 상원의원 아론 사전트(Aron A. Sargent)가 조선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에 의한 조선의 개항은 경제적으로는 대(對)아시아 무역 팽창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조선의 개화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당시 청은 미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진과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는 ‘연미론’(聯美論)을 구상하고 있었다. 미국의 해군제독이며 외교관인 로버트 윌슨 슈펠트(R. W. Shufeldt)는 1880년 8월 중국의 천진을 방문,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조미수교 권유의 확약을 받았다. 이에 미국정부는 그에게 조미수교를 위한 특별사명을 그에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1882년 3월 슈펠트는 청나라 사신 마건충·정여창과 함께 인천에 들어와 조선 측 전권대관(全權大官) 신헌, 부관 김홍집과 4월4일 역사적인 ‘조(한)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전문 14조의 이 조약의 첫머리는 ‘대조선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두 나라 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우호관계를 수립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약체결에 따라 이듬해인 1883년 5월초 대미국 전권공사 H. 푸트가 입국해서 비준서를 교환하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 부관 홍영식을 미국에 보냄으로써 양국의 역사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사실 한미수교 이전, 한미 간의 첫 접촉은 1866년(고종 3년)에 발생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1871년(고종 8년) 미 함대가 통상조약 체결을 강요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범한 신미양요 사건이 있었다.
함포외교에서 시작된 한미수교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은 3.1 독립운동, 일본이 시작한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민족해방 지원, 한국전 참전 등 한미 간의 우호관계가 우리 민족의 부흥과 세계적 비상에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1903년에 시작된 한인 대미 이민역사도 바로 이 한미수교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특히 한미수교의 최대 수혜자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민 10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미국 주류사회에서 원대한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하고 있다. 이곳 미국에서 당당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재미한인들은 한민족의 최대의 자산이며 자랑이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세계의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긍지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 안보, 경제, 민주주의 등에 관해 강한 동맹관계이며 미주 한인들의 주류 진출은 한미 간의 관계를 전례 없이 가까운 파트너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인 1세대들은 델리, 세탁소 등으로 시작했지만 그다음 세대들은 현재 로펌, 정부기관, 의료계 등 미 주류사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때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타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주류사회로의 전진을 계속하여 자랑스러운 코메리칸의 위상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한미수호 131주년은 이런 우리의 비전을 저 광활한 내일의 지평에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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