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연령 확대 이달 한국 임시국회 발의
▶ 이르면 연내 성사… 한인들 관심 뜨거워
한국 정치권이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0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본보 1일자 A3면 보도) 복수국적 허용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특히 4월 임시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부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날 발표한 양당 합의 재외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 참정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여부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해외 거주자 가운데 한국 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의료보험, 노인우대 혜택,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시민권자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과 관련 새누리당의 경우 만 41세까지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시니어’ 개념을 도입,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우선 55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원유철 의원의 지난해 9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아직 별도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보다 더욱 적극적이어서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만 우선 60세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식의 단계적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양당이 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원유철 의원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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