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훅 참사’코네티컷주 초강력 법안 승인 메릴랜드도 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의회가 총기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며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주민 26명이 목숨을 잃은 코네티컷주는 상·하원의 통과를 거쳐 4일 초강력 총기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대널 말로이 코네티컷 주지사는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주의 총기규제 법안은 공격용 소총 100여종을 소유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대용량 탄창판매를 금지하며 보유 중인 10발 이상의 탄창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총기 구입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고 총기관련 범죄자의 명부도 작성하도록 했다. 총기관련 범죄자 명부 작성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 법안은 사법당국이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오는 8월1일 정식 발효된다.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등 일부조항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말로이 주지사의 총기규제 법안 서명으로 코네티컷주는 뉴욕주, 콜로라도주에 이어 샌디훅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도입한 세 번째 주가 됐다.
비슷한 수준의 총기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메릴랜드주도 관련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메릴랜드주 의회 상원은 이날 28 대 19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주가 준비 중인 총기규제 법안은 공격용 총기, 대용량 탄창판매 금지는 물론 정신질환자의 총기소유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총기규제 법안은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 최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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