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E -2비자 갱신·연장 때 유의사항
여러 비자 중 미국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주는 E-2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비자이다. 보통,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서 오든지 또는 미국에서 E-2 신분으로변경하든지, E-2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E-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오늘은 E-2비자 갱신 또는 연장 신청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E-2비자는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연장 또는 갱신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보는 것은 투지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고려사항이투자 사업체에 흑자가 났느냐와 얼마나 많은 종업원을 고용했느냐이다.
이 E-2 투자자가 많은 종업원을고용했다는 사실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특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E-2투자비자 규정에 투자자는 자신과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몇 명의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2명 이상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 왔다면, E-2 비자를 연장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용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장 또는갱신신청의 성공 확률은 높을 것이다. 사업체가 흑자가 난 사실은그 자체로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사실만으로는 E-2 비자 연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그러면,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와 투자자가 한 명의 고용인도 지난2년 동안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자동적으로 비자 연장 또는갱신신청이 기각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사업체를 설립한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를 내기 어렵고 2명 이상의미국인을 고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현재는 적자이고 충분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한다.
보통, 예상손익서나 향후 5년 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추가 투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하면 더 좋다. 더욱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의 임대 수입, 주식투자 수입이나, E-2 배우자의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더욱 E-2비자
의 갱신이나 연장의 성공 가능성이높다고 하겠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것은 만약, E-2비자를 취득한 지 4년 후에도 여전히 적자이거나 고용인이 없다면, 위에 말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
E-2사업체에서 4년 동안 적자가나고 어떤 고용창출도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관이나 영사관은 향후 2년 동안의 흑자 또는 고용 가능성을 믿기가어려울 것이다.
E-2비자의 연장 또는 갱신은 비자만료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1,22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연장 신청은 보통 3개월이 걸린다. 가급적, 비자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 만료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권한다. 비자가 살아 있어야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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