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와이 최저임금인상안이 주 상하 양원의 의견차이로 의안상정 마감일을 앞두고도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법사위의 클레이튼 히 위원장은 “상하 모든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에는 동조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올 초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제안한 최저임금인상안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이달 말 이전, 보다 정확히는 이달 25일까지 합의를 도출해 주지사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나 김 모카도 주 상원의장은 지역 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임금인상은 지역 내 영세업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업주들과 논의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와이 주 최저임금은 2006년 당시 시간당 7달러25센트로 50센트 오른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이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1달러50센트의 인상폭을 제안했으나 상하 양원은 각기 다른 시행방법을 제시하고 나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원은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2달러 인상해 주고 이후부터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임금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하원에서는 4년간 순차적으로 1달러75센트까지 올려주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임금인상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원 노동위원회의 마크 나카시마 위원장은 “주 상공회의소 및 업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몇 년에 걸친 순차적인 임금인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상원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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