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이민개혁법 시행시 배우자 등 쿼타 적용서 제외
연방상원이 추진 중인 포괄이민개혁안이 입법화될 경우 취업이민 쿼타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이번 법안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들 경우 쿼터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의 직계가족에 배정되는 연간 쿼타가 약 8만개인 점을 감안할 경우 그만큼 쿼타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법안은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고학력이면서 고숙련인 학자와 교수, 예술가, 다국적 기업의 대표 및 매니저 등에게는 쿼터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취업 1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신청자가 3만명 정도라고 볼 때 3만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던 취업영주권 번호를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약 22만개의 취업 영주권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이민 연간 쿼타는 현재 14만개 보다 3배가량 많은 50만 개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안에는 이 밖에 국가별 쿼터제와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별 쿼터 폐지로 인도와 중국계가 혜택이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5만5,000개의 쿼타가 배정된 추첨영주권 폐지로 북한,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출신들이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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