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위원장,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한 법안 발의
▶ 대북 제재·규탄 법안 공동발의 의원도 최근 늘어
북한과 미국의 ‘설전’이 약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위협 등으로 연방 의회의 대북한 강경 기류는 오히려 강해지는 분위기다.28일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최근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가 하면 이미 제안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대표적 친한파이면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의 미국 상대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에는 한 달 새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6자회담 불인정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정전협정 폐기 무효화 조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과 인권에 대한 억압 사례를 열거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