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연간쿼타 1만5,000개 E-4 초당 발의
연방의회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토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로써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관련 법안은 상원 1개, 하원 2개 등 모두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워싱턴 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하원의 공화당 피터 로스캠 의원과 민주당 제임스 모런 의원 등 8명은 25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졸 이상의 전문직 취업인력에 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연방상원의 양당 중진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이민개혁 8인 위원회’도 지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본보 4월18일자 A1면>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5,000개씩 배정되는 ‘E-4’ 비자와 비슷한 것으로, 구체적인 발급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도 한국인 전문인력 1만500명에게 ‘E-3’ 비자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본보 3월21일자 A1면>
이처럼 상·하원이 동시에 나선 것은 한국정부가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민법 개혁안을 5개의 법안 묶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원과 하원이 각각의 이민법 개혁안을 마련하면 종국적으로는 공동위원회 협상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이민법 개혁안에 ‘한국 전문직 비자 1만5000명 쿼터’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이민법 개혁안 마련에 실패하더라도 25일 발의된 별도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