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한인회 주민투표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 밝혀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배성근)가 한인회(회장 강기엽)로부터 받은 4월4일자 서한이 명시하고 있는 ‘주민투표’ 발의에 대한 답변을 지난 달 27일 변호사를 통해 발송했다고 알려왔다.
문추위의 답신에는 하와이 한인회(TUKAH)와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HKCC)는 하와이 주 상무국에 2003년 7월2일과 2007년 7월20일에 각각 등록된 별개의 단체로써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이사나 임원들만이 운영방침을 정할 수 있다고 하와이 주 수정조례 414D-131호는 명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서한을 작성한 조나단 E. 버지 변호사는 따라서 한인회가 차기 한인회장 선거 투표용지에 문화회관건립사업의 주체를 정하자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일개 비영리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비영리단체를 일방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고 관리기금을 몰수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인회가 벌여 온 일련의 서명운동,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기금을 낸 기부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할 것을 설득하는 등의 행동들과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포함해 또한 문추위에 한인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간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장선거’란 한인회가 만든 정관에 따라 시행되는 행사일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문화회관건립사업의 주체를 정하자는 내용을 투표용지에 추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현재 약 30,000-50,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사회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최소한 1만5,000여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과반수를 얻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한인회장 선거에는 불과 5,000여 명의 한인들만이 참여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문추위가 발송한 이번 서한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회관건립 프로젝트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인회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경우 한인회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양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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