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취업이민 쿼타 제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 수정법안이 제출됐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8인위원회소속 의원들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이민 쿼타 적용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제출된 수정법안은 취업이민에서 쿼타 제한을 면제받는 대상자에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상원에 상정된 포괄이민개혁안(S,744)은 미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취업이민 쿼타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정법안은 취업이민 쿼타 우선 할당 대상자인 과학·기술 분야(STEM)의 범위를 연방 교육부의 용어 규정에 따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통계학, 생물학, 생의학, 자연과학 등으로 확대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상정한 S,744법안 원안은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현 취업이민 1순위 대상자,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 ▲과학 기술 분야 전공 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 등은 취업이민 쿼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7일까지 수정법안을 접수한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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