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학생 학비 지원
▶ 쉘던의장, 상원에 조속통과 촉구
실버 쉘던(말하는 이) 뉴욕주하원의원장 등이 2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상원에 뉴욕 드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뉴욕주의회>
뉴욕주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뉴욕 드림법안’이 드디어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뉴욕주 드림법안(A2597)을 표결에 부쳐 찬성 90표, 반대 40표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40만 뉴욕주 불체 학생들의 염원인 뉴욕 드림법안은 주상원 심의의 장벽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주하원을 통과하고도 주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프랜시스코 모야(민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드림기금 위원회를’ 구성해 장학금을 조성한 뒤 불체학생들도 연방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인 ‘섹션 529플랜’의 가입을 허용하고, 최대 5,000달러의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뉴욕주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HEOP와 EOP, C-STE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뉴욕주가 실시 중인 거주민 우선 학비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수혜 대상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최소 2년 이상 뉴욕주내 고등학교를 재학했거나 ▲지난 5년내 고교 졸업 또는 고교졸업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한 불법체류 학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드림기금 위원회는 2014년 1월1일까지 구성돼 운영된다.
이날 법안 통과후 실버 쉘던 뉴욕주하원의장과 론 김 의원 등은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상원에 촉구했다.
쉘던 의장은 “체류 상태가 학생들의 학업 의지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드림법안은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 텍사스와 뉴멕시코주 등 3개주만이 주차원의 드림법안을 마련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