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노인가정 상습폭력 여전히 심각, 남성들 노년의 무기력·불안감 표출
▶ 시민권자와 재혼한 여성들 더 시달려
한인 김모씨는 결혼생활 35년의 세월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혼을 준비 중이다. 이혼 수속을 밟는데 1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는 김씨는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온갖 욕설과 폭력을 이혼 사유로 들었다.
1년 남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던 김씨는 또 다시 남편이 휘두르는 폭력에 다리를 다치자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얼마 안가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김씨는 결국 집을 나와 이혼을 감행했다.
지난 6일 뉴욕의 대로변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부인과 말다툼 중에 부인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해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해 이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처럼 황혼에 접어든 부부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상담기관에 최근 몇 년간 접수되는 60~70대 이상 한인들의 상담사례 가운데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등 가정폭력에 관련된 사례가 10개 중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인 노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노년층 한인 남성들의 이민생활 속에서 줄어드는 사회활동과 허탈감, 무기력감 등을 꼽았다. 가부장적 사고에 익숙한 남성이 은퇴 후 불안정한 심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지난 2012년 60대 이상 황혼이혼은 총 1만5,275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약 10% 상승했으며, 2000년 1만273건보다 약 50%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에 재혼한 한인 부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도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소개를 받아 4년 전 김모씨와 재혼한 한인 이모(60)씨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온갖 협박과 욕설을 참다못해 최근 이혼을 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이씨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과의 위장결혼을 했다며 욕설과 횡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재혼 초기에는 자상하고 따뜻했던 남편이 영주권이 나올 때가 되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더니 폭언을 일삼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재혼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는 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의 영주권 등이 걸려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학대나 언어폭력은 물론 구타 등 신체폭력 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가정 전문가들은 타 커뮤니티보다 한인 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적인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한국의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라는 인식과 달리 미국 내 가정폭력 문제는 형법상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폭행 정도에 따라 중범이 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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