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시행 오바마 케어… 10월부터 등록 시작
▶ 연 소득 9만4천달러 이하 4인가구 등 해당, 정부 보험거래소와 민간 상품 비교해 선택, 홍보 부족·일부 조항 유예 등 혼란 가중
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용은
오바마 케어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 기준 18세 이상(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수혜자 제외) 성인은 10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 사이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FPL) 138~400%(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기준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이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가주의 경우 약 520만명이 가입 대상자로 주정부는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한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자(민간보험 가입자 제외)의 연령과 거주지, 가구당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연방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보험거래소 상품과 민간보험 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홍보 부족ㆍ정책 혼선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는 관리기관을 설치, 각 지역별 참여 보험사들과 보험료 등을 설정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카이저 재단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의 절반가량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A타임스는 암 투병환자 가족과 장기 실업자가 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일반인 대상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한인사회도 오바마 케어 관련 정보부족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저스틴 원씨는 “현재 주정부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오바마 케어 홍보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의료복지단체 직원들이 사전교육을 받고 10월1일부터 접수를 도와야 하는데 구체적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정책도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연방 당국은 오바마 케어에 따른 5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시행을 1년 미루는 등 오바마 케어 건강개혁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조항들 중 일부의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전준비 필요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 한인은 오바마 케어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연방과 주정부 관련 웹사이트는 한국어로 정부보조 혜택을 담은 보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는 10월1일 가입 신청 개시에 앞서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가입 대상자는 ‘개인과 가족 정보, 연소득, 주택소유 정보’ 등을 기입해 등급별 월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고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선택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관련 상세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 연방 헬스케어(www.healthcare.gov), (800)318-2596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