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석기를 내란음모 등과 적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범죄는 죄질에 따라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행위다. 문제는 검찰이 어떤 증거로 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검찰이 제시할 증거는 2013년 5월12일에 있었든 혁명기구(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이석기 피고가 발언한 녹취록과 혁명기구 내부회원의 증언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검찰은 피고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유지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피고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심문에 불응하는 현실에서 검찰은 실망하고 있을 것으로 추상한다. 그러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 피고의 자백에 의존하는 기소방법은 이조시대에 “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 포도청수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검찰도 이러한 방법에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화해야 할줄로 믿는다. 이석기 사건에서 국정원이 시행한 수사 방법은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었음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검찰이 피고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제도적으로 검찰과 피고간의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삼자의 증언과 기타증거로 배심원을 설득한다. 범죄조직 내부인사를 회유해서 범죄 사실을 증언케 하는 것은 미국검찰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마피아 조직의 두목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마피아 내부 조직원을 회유한다. 때에 따라서는 범죄에 가담했든 조직원에게 불기소처분을 약속하는 대가로 그의 증언을 얻어내기도 한다. 작은 고기(Small fish)를 놓아주고 큰 고기를 잡는 이론이다.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석기의 변호인단은 5월12일의 녹취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견한다. 즉 악과실론(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을 주장할 것이다. 독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혁명조직 내부 조직원을 매수해서 얻은 증거는 악과 실에 해당한다는 이론이다. 국정원은 본 사건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히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행했음을 부언한다. 회의 녹취, 전화도청 등 일일히 사법부가 발행한 영장에 의한 것이기에 합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은 사법부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를 어느 정도로 수락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쟁이 이러났을 때 어떤 시설물을 파괴한다는 대목에 있어서, 이러한 발언이 그의 이론을 설파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과업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주문한 것인지, 청중이 이러한 주문에 동의 했는지(박수 등으로), 또는 이정희의 말과 같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는 재판에서 녹음테이프를 청취함으로써 그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R.O. 회합에서 적기가 등을 노래한 것을 보면 북한을 고무 찬양한 죄를 증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지만 내란음모 부분에서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판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내란음모(Conspiracy for treason)는 두사람 이상이 내란음모에 동참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이석기 이외에 공모한 다른 피고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아야 공소유지에 성공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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