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의 공방을 청취한 후 판결하게 되는데, 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사건을 담당할 판사의 성향이다. 과거 10년 동안 좌파정부가심어놓은 소위 김정일 장학생출신 친북성향의 판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현 사법부가또 어떤 판결을 내 놓을까 우려된다.
서울지방법원 박광근 부장판사와 같은 성향의 판사에게사건이 배당된다면 이석기는 재판 하나마나 무죄판결을 받을것이 자명하다. 박 판사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온 조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의례적인 표현으로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통진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한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이유가 김일성 시신 참배를 “ 동방예의지국” 운운한만큼이나 웃긴다. 그는 판시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은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해당되며, 당내 경선에는 그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리 투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회에 대리투표를 할 수있도록 타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투표권자가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그 스스로의 권한에 국한하며위임받은 권한은 타인에게 재차 위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국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것은 그 스스로의 권한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고로 국회의원이 동료국회의원에게 그의 의결권을대리 행사하도록 주문할 수는없는 노릇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대리인인 위임장(Proxy) 을소지하고 참석하여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위임자는 그의고유의 재산권을 위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는 대리인이 투표할수 없다. 이유는 이사의 권한은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권한을재차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으로이를 타인에게 재차 위임할 수없다. 이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판단한다.
광주 지방법원은 같은 이슈에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음을부언한다.
재판은 두개의 산을 넘는 여정과 같다. 첫 번째는 재판부가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증거의 신빙성을 증거 하는 과제다.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림의 스케치를 판사 또는배심원이 볼 수 있도록 건양한다는 말이고 다음은 스케치에채색하여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완성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석기의 존재를 붉은색으로 채색할 것이고 피고측은 그의 붉은 색깔을 탈색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재판의 기술(Trial tactic)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배심원 재판이라면, 증거의 채택은 판사가 하고, 완성된 그림의 평가는배심원이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증거채택도 완성된 그림의 총평(판결)도 판사의 몫이다. 판사 한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검찰로서 다행한 것은 만약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할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에게는 항소할 권한이 없음을 부언한다. 이석기 사건은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숙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사건이다. (703) 658-8855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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