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주최 ‘2013 비즈니스 진출 세미나’ 첫 강연 열려
▶ 이용철 공인회계사 업종별 회사 형태와 퍼밋·세금문제 안내
이용철 공인회계사가 비즈니스 창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한인들은 창업 때 LLC 형태가 유리합니다”
한인 비즈니스 창업주들을 위해 본보에서 마련한 ‘2013 비즈니스 진출 세미나’ 첫 강연자로 나온 이용철 공인회계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한국일보 오렌지카운티지국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좌에서 이같이 말하고 창업 준비 때 선택해야 할 비즈니스 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공인회계사는 “자영업으로 등록할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없지만 LLC 형태를 유지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LLC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장점이 있지만 세금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경우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공인회계사는 창업 때 비즈니스 형태를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self employed)-사업체 등록을 통해서 간단히 창업할 수 있고 장부정리가 쉽지만 문제 발생 때 책임(liability) 문제가 따르고 ▲C코퍼레이션-일반 주식회사로 투자 받기 좋고 책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관리비용이 들고 세금과 경영진 운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S코퍼레이션-주주가 내국인으로 100명이어야 하고 순수익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없지만 주주가 일한 만큼 봉급을 지불해야 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철 공인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형태는 창업자본이 많고 적음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종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형태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용철 공인회계사는 비즈니스 형태뿐만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퍼밋과 라이선스 종류, 셀러 퍼밋, 시 비즈니스 라이선스, ABC 비어와 와인 라이선스, 헬스 퍼밋, 장부정리 ‘퀵북’의 장단점,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본보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용철 공인회계사에 이어서 25일은 천하보험 스티브 윤 전무. 탑 프라퍼티의 마이클 장 대표가 비즈니스 건물 리스와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보험의 종류와 선택법을 설명한다.
12월2일에는 노동법 전문가 박재홍 변호사가 노동법 및 비즈니스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국의 노동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린다. 같은 날 가주조세형평국 관계자들이 나와 판매세와 가주의 세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 날인 9일은 유니티 은행 폴 리 OC 본부장과 크리스트니 안 SBA 부장이 투자금과 융자신청방법, 운영경비 관리법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일보 OC지국 (714)530-60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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