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폴 코레츠 의원이 최근 가정집 고양이 사육 제한 마릿수를 5마리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LA시 조례는 가정집에서 고양이를 3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츠 시의원은 고양이 사육 마릿수 제한을 상향 조정하면 버려지는 고양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인 잃은 고양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고양이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 개정안은 코레츠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복지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넘겨진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애완동물보호 운동단체는 당장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조례 개정 때 고양이를 거세하고 등록 마이크로칩 내장을 강제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미 고양이를 세 마리 넘게 기르는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길 고양이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나마 있던 제한을 완화하면 너나없이 고양이를 키우다 버리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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