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새해들어 처음으로 전격 실시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노동법 단속은 한동안 뜸했으나 14일 연방 노동청 산하 직업안전청(OSHA)의 단속반이 봉제업체들이 밀집한 다운타운 건물을 급습, 한인업체를 포함한 수개의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단속을 벌였다.
이들 단속반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여부 ▲월급명세서 ▲타임카드 비치여부 ▲휴식시간 보장 ▲근로 차별금지 등 노동법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위반에 적발됐을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사안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거나, 해당업체의 물건 유통금지 등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특히 벌금의 경우 적발 건수 당 최소 100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위반 건수가 많아질 경우 벌금이 누적돼 만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또 위법행위가 입증됐을 경우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업주 부담으로 넘어가게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 단속은 최근 몇 년 간 봉제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대행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가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국 산하 기관들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최근 힐 스트릿 지역 봉제업체에서 진행된 조사가 강력한 단속 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수 봉제협회 회장은 “노동청 단속이 실시되면 대부분 오버타임과 타임카드 그리고 월급명세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며 “이밖에도 회사는 근로자들과 맺은 계약서와 근로자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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