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이민개혁안 650만명만 합법화 대상
▶ 시민권 대신 단계적 영주권, 상원안과 큰 차이 논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으로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법안에 제동을 건 연방하원 공화당이 불체자 구제 규모가 상당폭 줄어든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책연구기관 ‘내셔널 아메리칸 폴리시 파운데이션’(NFAP) 14일 발표한 연방하원 공화당 이민개혁 기본원칙 구상 전망을 담은 ‘구제대상 불체자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은 불체자 구제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시민권 허용 대신 합법체류 신분과 단계적 영주권 취득안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내놓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우선 구제대상 불체 이민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선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그 규모가 현재 1,1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체자수의 절반 정도인 약 440만~6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업과 체류, 해외여행이 가능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되는 구제대상 이민자는 ▲미국 태생 아동의 불체신분 부모(310만~440만명),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신분 배우자(42만~60만명),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림법안 수혜대상자(80만~150만명) ▲기타 불법체류 노동자(4만5,000여명) 등 모두 최대 650만명 정도가 된다.
구제 방식도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원안이 13년에 걸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하원 공화당의 구상은 불체자들이 1차로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2차로 6년 이내에 현재의 이민 시스템에 근거해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되 별도의 시민권 트랙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오는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대상 이민자 규모를 크게 축소한 데다 기존 이민시스템을 통한 영주권 취득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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