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사관들로부터 성관계 강요와 협박 등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LA시와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성이 시정부로부터 57만여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5일 LA 시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LAPD 할리웃 경찰서 수사과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중 수사관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성 김모씨에게 5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주고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수감 중인 김씨는 소송에서 정보원 활동 당시 LAPD 측에 수차례에 걸쳐 마약범 수사와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 중 한 명이 마약사범 용의자 이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수사에 충분한 포상을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이후 이 수사관이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서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또 이 수사관이 타 경찰서로 전근한 뒤인 2011년 1월과 2월 또 다른 수사관이 김씨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김씨는 이들에게 이용만 당한 뒤 지난해 4월 체포돼 수감됐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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