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국 세미나
▶ “자녀 도움 한국방문 수혜자격 박탈 가능”
16일 한미시민권자협회가 주최한 사회보장 특별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명의 한인들이 사회보장국(SSA) 윌셔센터의 실비아 김 수퍼바이저의 SSI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저소득 주민이 2,000달러 이상의 예금(부부는 3,000달러)을 보유한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해당 수혜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김진이)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 세미나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SA) 관계자는 SSI 수혜자가 2,000달러 이상의 개인예금을 보유한 경우, SSI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SSA 윌셔센터의 실비아 김 수퍼바이저는 “생계보조금(SSI)은 극빈층에 한해 지급되는 월페어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예금이 2,000달러(부부는 3,000달러)가 넘게 되면 수혜자격이 박탈된다”며 “월 850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이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수퍼바이저는 “SSI는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나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 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있어 올해는 수혜금액이 1.5% 인상됐다”고 말했다.
또,SSI 수혜자가 자녀의 도움으로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하는 등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 SSI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수퍼바이저는 “SSI 수혜자격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은 제외되지만 자녀 등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중단될 수 있다”며 “SSI 수혜 한인이 자녀 도움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돼 SSI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SSI 수혜자격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나 재심사를 거쳐 수혜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많은 한인 노인들이 SSI 중단통보를 받으면 영원히 중단되는 줄 알지만 심사기준을 초과한 소득만큼 일시 중단되는 것이며 재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퍼바이저는 “SSI 수혜자격 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거나 인터뷰 때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SSI와 달리 사회보장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김 수퍼바이저는 “사회보장 연금은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면 평생 소득의 약 40%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국이 매년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토대로 일정 크레딧(최대 4점)을 부여해 납세자의 크레딧이 최소 40점 이상, 즉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자가 만 62세가 되기 4개월 전부터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연금 신청도 가능하다. 조기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약 75%를 수령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세금 25.5%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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