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족쇄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그간 예외 없이 족쇄를 찬 채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011년 제기된 인권침해 소송으로 인해 이민당국이 족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족쇄 사용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던 미 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22일 ICE와 족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CLU 줄리아 하루미 마스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은 일단 북가주 지역 3개 카운티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이민법원까지 이동할 때와 법정 출석 때 팔목, 발목, 허리 등에 수감이나 족쇄를 차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동시에 여러 명의 수감자들이 출두하는 기소심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족쇄를 차지 않게 된다.
이민수감자에 대한 족쇄 사용 제한조치는 일단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관할지역인 콘트라코스타, 유바,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감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나 앞으로 미 전국 이민법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