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급사한 팝 황제 마이클 잭슨(사진)의 유족과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미국 연방 국세청은 최근 5억500만달러의 국세와 1억9,700만달러의 벌금이 밀려 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합쳐 무려 7억200만달러를 내라는 소리다.
이에 앞서 잭슨의 유산 관리인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조세심판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잭슨이 2009년 사망당시 남긴 재산은 700만달러를 조금 웃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산을 11억2,500만 달러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잭슨 유산관리인 측의 소득신고가 너무 부정확하며 이에 따라 누락 신고액의 20%를 매기는 통상 벌금액의 2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유족 간 분쟁의 핵심은 잭슨의 초상권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평가이다. 국세청의 평가금액 역시 좀 과장됐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잭슨 유족 측은 이를 고작 2,105달러라고 신고한 반면 국세청은 4억3,426만4,000달러로 평가했다.
티셔츠 등에 얼굴 사진을 넣거나 상업광고에 얼굴을 사용하는 등 사망한 유명 인사 초상권은 꽤 큰돈이 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초상권 수입만으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재단 수입의 25%를 충당했다.
프로스카워 로즈 법무법인 앤드루 카젠스타인 변호사는 “잭슨의 초상권을 돈으로 평가할 때 마땅한 잣대가 없어 곤란하다"면서 “잭슨의 초상권이 고작 2,000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4억달러에 이르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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