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주정부 메디칼 의료혜택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스)이 지난 13일 주 의회에 상정한 법안(SB1005)은 소득이 빈곤층에 속하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오바마케어(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없는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가입 자격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이어서 정부보조 의료혜택 자격이 있지만 역시 체류 신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주정부 메디칼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체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연방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보조금을 주 정부가 대신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현되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 의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라 의원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러스트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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