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 회장 강조, IATA 선처 건의 ‘내정간섭’ 비판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등 한국 언론들이 “아시아나항공의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임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5일 “악법도 법이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선처 건의를 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은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특히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지난 5월 “항공사고 시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추락사고 때 2년간 노선면허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전례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압박해 아시아나항공에 추후 신규 노선배분 제한 등의 추가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자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추락사고로 1999년 11월5일부터 2000년 11월2일까지 운항정지•노선면허 취소•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1999년 12월23일 런던 화물기 추락사고 때도 2000년 11월 3일부터 2001년 5월 2일까지 추가 제재를 받아 총 18개월 동안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 기회가 박탈됐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 17개 노선 54회, 전체 노선 기준으로 34개 노선 99회 등 노선을 배분받아 급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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