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체포대신 벌금형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뉴욕시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곧바로 체포·연행했지만 앞으로는 체포 대신에 법원 소환장을 발급하고 법원이 정한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뉴욕시는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벌금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시는 마리화나 소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 출두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에 불응하면 종전처럼 체포·연행한다는 방침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이후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이나 대수롭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신체구금 등 처벌을 자제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마리화나 소지자는 종전대로 체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전 행정부보다 더 많은 체포자를 양성했다.
한편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뉴욕시경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연행한 사람 가운데 86%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주민이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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