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11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이나 교통상항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재외 투표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시간씩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투표할 수 재외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에 투표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은 부정선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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